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 1회 유급 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.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.
계산 방법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는 8시간 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.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한 값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, (20 ÷ 40) × 8 × 시급 = 4시간 분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.
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,030원입니다. 주 40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환산 시 주 40시간 + 주휴 8시간을 합산한 48시간에 4.345주를 곱한 209시간이 기준이 되며, 이를 바탕으로 최저 월급은 약 2,096,270원(10,030원 × 209시간)입니다.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일부 사업장이 의도적으로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를 쪼개는 경우가 있지만, 복수의 사업장에 걸쳐 동일 사용자에게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각 근무지별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.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시급, 하루 근무시간,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